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힐링지도사 [ Healing Instructor ]
  


자격의 명칭, 종목 및 등급 및 직무내용

힐링지도사 자격증 1급의 자격검정의 관리‧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조 (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) ①힐링지도사 자격소지자는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스트레스 
완화와 정서 안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·지도하며, 명상·호흡·이완훈련·감정조절 및 
미술, 음악, 악기, 심리치료 및 융합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심신 회복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평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



등급별 직무내용
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·지도하며, 명상·호흡·이완훈련 및 감정조절 및 미술,음악,악기,심리치료 등의 융합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정서지원을 수행한다. 또한 교육자료 개발, 프로그램 평가·개선, 안전관리 및 윤리준수, 필요 시 전문기관 연계를 직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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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의 검정기준·검정과목·검정방법
자격명
등급
검 정 기 준
힐링지도사
 
1급
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안정 지도 역량, 명상·호흡·이완훈련 지도 능력, 감정조절 및 미술,음악,악기,심리치료 등의 융합적 커뮤니케이션 능력, 힐링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춘 자로 한다.
 
등급
검정방법
검정 과목(분야 또는 영역)
합격기준
1급
필기
힐링학개론
진행능력 60점 이상
실기
- 힐링 프로그램 지도실무
진행능력 60점 이상

등급
응시자격
1급
연령: 연령과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
기타사항: 해당 실무에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, 종사한 사람

(응시자본인확인방법) 검정시행당일 수험자의 본인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다.

등급
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
1급
신분증, 수험표대조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신원확인된 사람
주관 : 한국문화체육관광협회, 한국공연예술총연합회
http://kcata.or.kr                   http://kpaa.pe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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